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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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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어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공표부서”란 해당 업무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로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며 당해 청구된 정보의 공개부서가 불명확할 경우 이의조정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공개대상기관"이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및 소속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내역 3.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5급이상 공직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 결과 5.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통계조사 결과(쓰레기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관련 통계 등) 6.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 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내역 8.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된 정보 9.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0.「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

제5조 사무부서의 지정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접수 및 업무총괄은 행정자치과로 한다.(개정 2022. 9. 1.) ② 신청된 행정정보에 대한 처리부서는 각 실·과 및 직속기관, 면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당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의2 정보공개책임관

제5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자치과장으로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9. 1.)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옹진군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⑤ 군수는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은 당해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책무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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