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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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네트워크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나.“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인천광역시장이 장차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라.“예비마을기업”이란 다목의 마을기업으로 지정 되지는 않았으나 마을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마.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생태계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육성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수산과장, 경제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2024. 7.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군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 의원 1명 2.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중간 지원 조직 대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군 의회 추천을 받은 군 의원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중간지원조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자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델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7.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지원 및 컨설팅 8.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교육ㆍ홍보지원 9.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 모집으로 한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