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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서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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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의 위협과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5도서에서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소산과 이동, 전재민 구호 및 수용대책과 주민생활안정 및 생계대책, 피해복구에 따른 특별 지원대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5도서”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말한다. 2. “비상사태”란 북한이 서해5도서를 대상으로 전면전·국지전·무장공비 침투 등 무력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산이 파괴 또는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소산·구호·이동·피해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긴급구호”란 피해주민들의 생계유지, 교육, 건강증진, 위로금 및 일시생활비 지급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함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해5도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안전보장과 피해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 비상근무

제4조(비상근무) ① 군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옹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비상소집 및 근무명령을 발령하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안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제5조(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① 군수는 비상사태시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진료, 피해복구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상사태에 따라 발생한 피난민 등에 대해서는 임시 수용시설과 거주를 확보하여 보호하고 위로금, 일시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진료, 교육을 포함한 주민생활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물질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6조 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긴급구호 등을 추진할 경우 피해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피해주민 측에서 추천하는 주민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련 공무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옹진군 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2>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급대상 및 범위 2. 지급금액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과 피해주민 측 대표 1인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국장, 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구호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명, 피해주민 측에서 추천한 5명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8.2, 2016.12.29,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제7조 긴급구호비 등의 결정

제7조(긴급구호비 등의 결정) 긴급구호비 등의 지급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 결정 통지

제8조(결정 통지) 군수는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이 결정 되었을 시에는 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사항을 개별통지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령권자 및 지급청구

제9조(수령권자 및 지급청구) ① 긴급구호비 또는 보상금의 지급시 수령권자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② 긴급구호비 또는 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지급금액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

제10조(환수) 군수는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및 수령했을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부적정한 자격이나 사기로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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