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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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옹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22. 9. 1.)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9. 1., 2024. 7. 15.> 1. 관광문화과장 2. 교통과장 3. 건설과장 4. 인천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인천남부교육청 관리과장 6.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인천발전연구원 교통전문가 3.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 교수 4.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안전관리팀장, 연구원등 1명 이상 5.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육상교통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육상교통 담당자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