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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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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옹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육성대상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

제3조 보조금의 용도

제3조(보조금의 용도) 군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출연금

제5조(출연금) ① 군은 출연금을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6조 출연금의 귀속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 국·공유 재산의 사용

제7조(국·공유 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옹진군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기금전출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2조 사업의 보조

제12조(사업의 보조)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당해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군수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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