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옹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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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옹진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보조금,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지원·육성대상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장의 인가를 받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 이어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용도) 군은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출연금) ① 군은 출연금을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문화원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6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군에서 지원한 출연금은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국·공유 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옹진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옹진군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문화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기금전출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기금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③ 기금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2조(사업의 보조)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하는 전년도 이자수익금이 당해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군수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