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예방·복구를 위하여 신속하게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재해 재난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명칭)와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지방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7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인계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10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하려는 경우 군수가 발급하는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옹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장, 재무과장<개정 2023.7.24., 2024. 7. 15.>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사업의 민간전문가 나.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라.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