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명품을 선정하고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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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명품을 선정하고 중점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지역 명품사업을 개발 육성함에 있어 추진 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우수 농수산물을 전략적 상품으로 육성하여경쟁력있는 명품으로 개발한다.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선정은 주민대표,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한다. 4. 사업추진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책임하에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대상사업) ①대상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향후 발전 가능한 품목을 선정 발굴한다. ②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과수ㆍ화훼ㆍ채소 등 원예작물과 인삼ㆍ약초 등 소득작목, 쌀, 서류 등 식량작물 및 유기농 인증 농산물 그리고 굴ㆍ해삼ㆍ바지락ㆍ우럭·전복 등 자연산 어종과 기타 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양식 품종을 말한다. 2. 생산시설 현대화, 포장개발, 품질개선 등 상품성 제고사업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포장, 가공, 용기규격화, 기술개발과 재배시설의 현대화 나. 고유상표, 포장디자인,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규격화 3.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저장, 유통시설 등 유통 기능 제고사업은 저온 저장고, 집하장등 저장시설, 직판장ㆍ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을 말한다. ③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리의 작목반ㆍ어촌계ㆍ영농·어조합 및 농·어업경영인 협의회·부녀회·노인회와 지역주민 단체·조합·협회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지역 명품사업의 원활한 육성 지원을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명품개발육성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정과장, 경제정책과장, 수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2. 9. 1., 2024. 7. 15.>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옹진군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2. 명품 개발 육성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옹진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기타 명품 개발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명품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지원에 대한 사항 3. 명품 개발 육성 사업 사후평가 및 결산에 대한 사항 4. 기타 명품 개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외국으로 출타하는 등 장기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지원) ①명품사업 육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시·군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 ②사업비의 보조 지원 또는 융자금의 지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제3조제2항에 의한 지역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 조달 계획 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