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옹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부서 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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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옹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부서 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사무위탁을 포함한다. 가. 공공위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하 “공공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방식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방식 2. “위탁사무”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등과 법인 등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제3조(적용범위) 사무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제1항제4호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관련 업무로 한다. 1. 복지, 보건, 건강, 의료 시설 2. 문화, 관광, 체육, 공원 시설 3. 교육, 공동체, 공예 관련 시설 4. 환경, 교통 관련 시설 5. 근로자 복지, 취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가 제4조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군수가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가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ㆍ지원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군수가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3.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소관부서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사무위탁 처리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사무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노무관련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군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사무위탁 관련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