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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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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옹진군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지역 생산 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지역농ㆍ수산물”(이하“지역농ㆍ수산물”이라 한다)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옹진군(이 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생산·가공된 농ㆍ수산물로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농ㆍ수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ㆍ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ㆍ수산물 나. 농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지역농ㆍ수산물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이란 지역 농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담보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농·수산물의 지역 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제휴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수산식품에 한해 인천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와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6. “농·수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ㆍ수산물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2. 지역농ㆍ수산물은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지역농ㆍ수산물은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지역 농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유통방안을 강구한다.

제4조 기본 요건

제4조(기본 요건) 지역농·수산물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군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납품하는 농·어민이어야 한다. 2.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직매장 운영자는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3. 군에서 생산된 지역농ㆍ수산물 및 농ㆍ수산식품을 취급할 것 4. 신선 농산물을 당일생산, 당일판매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 일 것 6. 제휴식품를 진열ㆍ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제휴식품 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농·수산물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역농·수산물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농·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수산물 육성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수산물의 적정한 자급 목표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소비자의 지역농ㆍ수산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수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수산물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농·수산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농·수산물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농·수산물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역농·수산물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수산물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유통판매 분야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조교수 이상 및 연구소 연구원 이상의 사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수산물 유통 판매 업무 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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