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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옹진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 4. <삭제 2023.11.1> [당초 제4조에서 제3조로 조문이동 2023.11.1]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1> [당초 제3조에서 제4조로 조문이동 2023.11.1]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센터는 군수가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3.11.1> ② 군수는 제1항의 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③ 군수는 제2항의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3.11.1>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당초 제2항에서 제4항으로 항이동 2023.11.1]

제6조

제6조 <삭제 2023.11.1>

제7조 자체운영규정

제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조직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외 가족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직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1>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1>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 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강사

제12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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