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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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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8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

제9조(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교육 등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지역청년 채용 등 지역사회 공헌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영농ㆍ영어 조합법인, 지역 중소기업 등의 대표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5. 청년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 및 제3호,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결원으로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년의 참여 확대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 반영 및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청년의 능력 개발

제12조(청년의 능력 개발) ① 군수는 청년이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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