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7.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옹진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 반영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3.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 5.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활동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사업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사업 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ㆍ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