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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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 그 밖에 교육원, 연수원, 연구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옹진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대외활동, 방문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