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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 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원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의2(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옹진군 정보통신 소외지역에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 보편적서비스”란 보편적서비스 사업자가 중립기관을 통해 보편적 역무로 제공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말한다. 2. “중립기관”이란 통신사업자 간 공동이익을 증진하며 국내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말한다. 3. “본인 부담금”이란 보편적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한 납부명세서에 표기된 금액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인터넷 보편적서비스(이하 “보편적서비스”라 한다) 신청 시 설치공사비가 포함된 본인 부담금 중 제4조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옹진군 관내 지역 중 중립기관을 통해 보편적 역무 제공 대상으로 확인된 건물

제4조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본인 부담금이 55만 원을 초과할 때 지원한다. ② 제1항의 55만 원을 제외 후 8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거주지 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인 부담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에는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보편적서비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납부명세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본인 부담금 완납 증빙 자료 ② 군수는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반납

제6조(지원금의 반납)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보편적서비스 신청을 취소한 경우 2. 보편적서비스 개통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7조 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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