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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왕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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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옴부즈만

제2조(옴부즈만) ① 의왕시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옴부즈만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활동일 및 활동시간

제3조(활동일 및 활동시간) ① 옴부즈만의 활동일은 주 3일을 기본활동일로 하되 옴부즈만이 활동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달의 활동일수 범위에서 조정하여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활동일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5일 이내에서 기본활동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의 1일 활동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제4조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옴부즈만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제5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능으로 한다. 1. 고충민원 중 전문적ㆍ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자문 2. 운영상황보고서(안) 검토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신청 및 접수

제8조(신청 및 접수)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충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직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신청서의 보완

제9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제10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신청의 취하

제11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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