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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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 이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② 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및 운영인력과 효율 등 제반여건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3조(휴관) ① 주민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5.> 1.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또는 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7일 전에 휴관사유를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5.>
제4조(수강신청)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 신청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수강생을 선정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은 수강료 수입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② 동장은 호응도가 높고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수강등록 인원이 모집인원의 50% 미만인 경우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개강하지 아니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은 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별도의 폐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제6조(시설설치 등) ①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연차별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동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친 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제2항의 연차별계획에는 설치연도, 시설내용, 설치효과, 연도별 소요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운영사무 분담)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분장대장에 사무분장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의하여 자치센터운영사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봉사활동비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수강료 중에서 지급하되 지급범위, 금액 등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8., 2024.7.15.> ②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사무의 처리, 책임소재,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사무위탁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28.> ④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에 한한다.
제9조(운영일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자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활동 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10조(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예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5.>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2.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 또는 교육 등 관련 경비 3. 지역공동체 사업 4.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제11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수납대장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또는 회장은 수강료를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또는 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제6항에 따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 또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는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정한 회계책임자가 처리하며,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⑤ 수강료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8., 2024.
제12조(수강료의 사용용도)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5., 2024.7.15.> 1.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및 장비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및 유지 보수비 4.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관련 행사비용 5.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등 홍보에 필요한 경비 6.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경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자치활동 연회비 8.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써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심의·의결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