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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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7. 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