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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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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ㆍ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시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4. 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의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8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2.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용인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 실적 평가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7. 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나.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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