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용인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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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2〉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전용도로”란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緣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2. 자전거 도로에 주정차 금지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개정 2014. 5. 2〉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5. 2〉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시설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⑤ 시장은 자전거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 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전철역, 대형마트,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이 필요한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설치한다.〈개정 2014. 5. 2〉 ④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제11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 또는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 및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④ 시장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을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⑤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