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1〕
용인시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17. 6. 23, 2023. 4. 27〉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승용자동차로서 비사업용 차량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삭제〈2020. 8. 3〉 6. 삭제〈2020. 8. 3〉 7. 삭제〈2020. 8. 3〉 8. 삭제〈2020. 8. 3〉 9.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8. 1, 2020. 8. 3〉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무인변전소, 배수펌프장, 하수ㆍ폐수종말처리장,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3.「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 4.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제4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4. 8. 1〉 ② 삭제〈2016. 10. 12〉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 실시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17. 6.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제목개정 2016. 10. 12〕
제6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등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 2016. 10. 12, 2020. 8. 3〉 ② 영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23. 4. 27〉 ③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창의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률은 시장이 감축비율을 산정하여 결정한다.〈개정 2008. 10. 8, 2014. 8. 1, 2020. 8. 3〉 ④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한 경우에는 경감률은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별표 3에 따른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a, b, c는 각각의 부담금 경감률을 말한다.〈개정 2008.
제7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① 제6조에 따라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② 삭제〈2017. 6. 23〉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제목개정 2014. 8. 1〕
제9조(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 및 이행 여부 확인) ①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8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7. 6. 23〉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제목개정 2016. 10. 12〕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제8조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6. 10. 12, 2023. 4. 27〉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 승용차 선택적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삭제〈2016. 10. 12〉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하기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안 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에 따른 경감비율 적용을 위한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신설 2016. 10. 12〉 ③ 제1항제1호에서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0. 8. 3, 개정 2023.
제11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4. 8. 1, 2015. 11. 6, 2017. 6. 23, 2023. 4. 27〉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 3.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 4. 승용차 부제(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를 포함한다) 운행 중에서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5.「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가 붙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6.「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승용차 〔제목개정 2014. 8. 1〕
제12조 삭제〈2017.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