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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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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제3조(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에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 중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수리계의 조직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의 계원(이하 “수리계원”이라 한다)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지번 내역 및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5. 수리 시설물 사진 6. 수리계 통장 사본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암반관정의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 수리계의 등록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규약의 기재 사항

제6조(규약의 기재 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ㆍ경비 부과ㆍ회계 및 업무 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원의 자격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 총회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이하 “수리계장”이라 한다)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 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사업을 총괄한다.

제10조 수리계의 사업

제10조(수리계의 사업)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수리계 운영 및 경비 보조

제11조(수리계 운영 및 경비 보조) ① 법 제126조제6항 규정에 따라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등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계에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리계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보하고 분기별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유류대 2. 시설물 유지 관리비 3. 기타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수리계 운영·경비의 지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2.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의 부적정 3. 제11조제3항 수리계 운영·경비지원의 각 호에 위배될 경우 ⑤ 수리계 운영·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경비의 부과ㆍ징수

제12조(경비의 부과ㆍ징수)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현금을 부과하거나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력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노력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부과할 때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 비용 중 경기도 및 양평군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등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군수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가 부과한 경비 등에 대하여 체납한 수리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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