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동해시 · 공포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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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2.> 1.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공익"이라 함은 「천재·지변·자연재해」의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와 긴급 화재진화를 위하여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급수를 말한다. <개정 2017.5.12.> 2. 조례 제37조제1항의 "중수도"라 함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4.6.> 3. 조례 제37조제2항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20세대 이상 다가구 및 아파트·상가로서 주계량기에 대하여 검침이 행하여지고 공동주택·상가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각 호별·점포별 수도검침과 요금부과 업무를 동시에 대행하는 주택 및 상가를 말한다. <개정 2018.4.6.> 4. 조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지하의 누수"라 함은 계량기로부터 건물 진입전까지 또는 지하 수도배관전까지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지하의 누수등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를 말한다. <개정 2018.4.6.>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사용 승락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급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사비(추가 소요공사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승인 및 공사비 납입 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수도급수공사금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③제2항의 공사비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자가 공사비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사의 신청자에게 당해 급수공사의 신청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및 계량기 설치)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은 대지 경계선의 3미터 이내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내 공지상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실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량기 설치 높이는 검침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1.1미터의 지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준공검사) 조례 제7조2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 방법) ① 모든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 ②급수공사의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동일 지역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 및 각 개인별 추가 연장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① 조례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수용가에서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신청 공동 연서(전수신청 시) ②제1항의 설치비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 설계수수료 및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18.4.6.> ③공사비 납부 및 급수공사의 범위 등은 규칙 제3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시행하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제10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 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급수사용자의 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로 파손, 망실 또는 동파 등이 되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사용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거 조정한다. 1. 계량기의 고장으로 계량된 양이 정상사용량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으로 한다. 나. 전회 검침량이 정상 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3개월 사용량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5일간의 사용량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한 양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 중 많은 양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사용량 또는 인근 유사 급수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량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 가. 철거한 계량기가 정상인 경우 : 철거 계량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에 새로 설치한 계량기의 사용량을 포함한다. 나. 철거한 계량기가 비정상인 경우 : 새 계량기의 5일간 사용량을 1개월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새 계량기에 의한 사용일이 5일미만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