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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7, 2012.4.12, 2022.5.3.>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과 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4.> 1.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4.12.> 2.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6.2.23., 2024.7.15.> [전문개정 2012.4.12] ② 삭제<2012.4.12> ③ 삭제<2012.4.12> ④ 임기개시 달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 달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4.12, 2019.12.4., 2024.7.15.>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2.4.12, 2019.12.4.>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3.15., 2022.5.3.,2024.7.15.> [전문개정 2012.4.12] ③ 여비의 결제와 정산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4.7.15.> ④ 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그 외에 환수금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4.7.15.>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신설 2024.7.15.>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24.7.15.>

제4조 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2.4., 2023.9.18.>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18.>, <개정 2024.7.1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개정 2024.7.15.>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개정 2024.7.15.>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2.4.12, 2016.2.23., 20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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