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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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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성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고성군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 1. "소속공무원"이란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고성군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15.>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응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고성군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고성군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4.7.15.]

제5조의2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의2(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5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5조의3(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4.7.15.>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

제5조의4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5조의4(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6조

제6조 삭제 <2024.7.15.>

제7조 기본항목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군수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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