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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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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아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산시 관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당해연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신청 및 이의제기

제6조(지급신청 및 이의제기)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한

제7조(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 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8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품목 2. 필수농자재 인상률 산출 근거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농정과장 3. 농촌자원과장 4. 농업기술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명 이내 다.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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