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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예산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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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예산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예산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이나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할 때에 적용한다. 1.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제3조(군수의 사무인계인수) 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의 사무인계서(이하 “사무인계서”라 한다)는 별표의 사무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사무인계서는 실ㆍ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유기록물,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실ㆍ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무인계서의 확인자는 소관 실ㆍ국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된다. ⑥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사무인계서의 해당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서에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보존ㆍ관리) ① 사무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자치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된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 인계인수의 참관 등

제6조(인계인수의 참관 등)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권한대행자로 한다. ② 업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군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인 경우 입회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 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을 인계자가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인계인수 사후관리

제8조(인계인수 사후관리) 실ㆍ국ㆍ과장이나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경우 인수자는 인계인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무추진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또는 구역변경 시 인계인수)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소관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으로 정하는 항목이나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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