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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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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수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②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에는 장수군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위촉직에는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자원봉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2.3.15.>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15.> ④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제3조 기구와 정원

제3조(기구와 정원) ①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5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3.15.>

제5조 임명 등

제5조(임명 등) 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2.3.15.> ②면접심사위원은 부군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그리고 3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직원은 제4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채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협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2.3.15.> ④ 삭제 <2022.3.15.>

제6조 보수지급

제6조(보수지급) ①센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및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센터 직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3.15.> 1. 센터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 2. 사무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 3. 팀장: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 4. 사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9급 상당 ③센터 직원의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④센터 직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기준에 의거 “별표 3”과 같이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⑤기타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과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⑥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는 법인

제7조 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장수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3.15.>

제8조 공인의 비치

제8조(공인의 비치) ①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공인을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장수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3.15.> ②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센터의 센터장과 자원봉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에는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그 밖에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2.3.15.> ③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3.15.> ④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임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잔임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3.15.]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목개정 2022.3.15.]

제12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제1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7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3.15.> ②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3.15.> [제목개정 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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