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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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촌 융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 사회 공동체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2.21.> 1.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15.>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다.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산림조합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농업 및 농촌 관련 사회적 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19.2.2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농촌자원 현황 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장수군의회 의원 2명 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전문가 2명 3. 관련분야 공무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3항에 따라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연도별 군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군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의 시행,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촌융복합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이 된다.<개정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