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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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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 포함)·등록·지정·확인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2000.10.16 조례154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요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0.16 조례1541>

제4조 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장수군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 신고서 및 견적서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이 가능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제증명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4.22 조례1473> ②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③인터넷을 활용하여「전자서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을 득 하였을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03.19 조례 1593, 개정 2004.05.15 조례1660, 개정 2007.01.18 조례1752>

제5조 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5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13.08.14.제1994호>

제6조 수수료 감면 등

제6조(수수료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1.15 조례1585>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개정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개정 2019.9.10.> 2.「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경우 <신설 2001.08.01 조례1571, 개정 2007.01.18 조례1752> 4. 6.25 참전군인, 파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01.12.01 조례1583> 5.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수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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