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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역사전시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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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에 기여하기 위한 장수군 역사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제2조 위치 및 구성

제2조(위치 및 구성) 장수군 역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장수군 장계면 방천길로 11에 위치하며, 전시관 관리사무실은 전시관 내부에 둔다. <개정 2023. 5. 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자료”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전시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5. 1.> 2. “전시품”이란 전시관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5. 1.> 3. “수집”이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전시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5. 1.> 4. “수장품”이란 전시관이 소유하는 유물·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5. 1.>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전시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 1. 가야사 및 장수군의 역사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개정 2023. 5. 1.> 2. 전시관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개정 2023. 5. 1.>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전시관 및 역사관 등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4.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학술대회, 연구회, 학술연구 및 조사 추진 5. 그 밖에 전시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5. 1.>

제5조 근무자

제5조(근무자) ① 전시관에는 근무에 필요한 공무원(학예연구사, 시설직 등), 청원경찰, 공무직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5. 1.> ② 전시관 전시해설 및 단체관람자의 안내를 위해 전시관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6조 근무방법

제6조(근무방법) ① 전시관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는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장수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23. 5. 1.> ② 휴관일에는 전시실 내ㆍ외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 관람시간 외 야간 및 폐관시간 이후는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근무자의 위치

제7조(근무자의 위치) 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내 시설물 및 전시유물의 관리 <개정 2023. 5. 1.> 2. 관람자의 안내 및 통제 3. 전시관 내ㆍ외 순찰 및 질서유지 <개정 2023. 5. 1.> 4. 관람자의 통계, 물품관리 등 전시실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

제9조 관람 및 입장시간, 휴관

제9조(관람 및 입장시간, 휴관)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부터 l7:00까지 ② 전시관의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1.> ③ 전시관은 매주 월요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에 휴관한다. <개정 2023. 5. 1.> ④ 전시관 담당 부서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전염병 전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입장시간 및 휴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제10조 관람료 등

제10조(관람료 등)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관 내 체험시설의 체험료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험 수준별로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 5. 1.>

제11조 시설물 관리

제11조(시설물 관리) 근무자는 전시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

제12조 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제12조(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전시관 당직근무 필요시 편성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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