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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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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의 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나누어 맡는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농산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기획ㆍ조정ㆍ평가, 군의회 운영지원 및 국제협력 2. 각종 정책개발 및 공약사업 관리 3. 적극행정ㆍ지역혁신업무, 동부권사업 4. 지역소멸대응 총괄 5.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발굴 6. 청년정책지원 7. 중기재정계획 수립ㆍ운용, 예산편성ㆍ운용,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 8. 군 행정 감사, 공직자 직무ㆍ비위 감찰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 법제 및 소송, 규제개혁 사무 총괄 9. 군 상징물 관리, 군정홍보

제5조 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행정지원과 가.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나. 공무원의 복무ㆍ후생, 문서관리 및 의전 등 행정지원 다. 자원봉사 업무 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마. 평생교육 및 공무원 교육 바. 청소년의 건전육성 사. 지방행정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단체 지원 2. 주민복지과 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복지기획 조정 및 시책 수립ㆍ추진 나. 보훈 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다. 자활사업, 장애인 복지 지원 라.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결정 지원 마. 여성ㆍ가족ㆍ다문화ㆍ보육사업 지원 바. 노인복지 증진, 장사업무 사. 아동복지 증진 및 요보호 아동 지원 3. 관광산업과 가. 관광개발 정책 수립ㆍ추진 나.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마케팅 홍보 다. 군 대표축제 계획 수립 및 추진 라. 명품(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마. 관광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바. 관광지 시설 운영 관리 등 사. 승마레저파크 및 승마로드 업무 전반 아. 장수누리파

제6조 농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제6조(농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농산업건설국에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를 둔다. ② 농산업건설국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업정책과 가. 농업정책 추진 총괄 및 농업인 복지업무 나. 농촌소득사업(소득 금고, 경영 회생) 지원 및 관리 다. 농지의 이용 및 관리 라. 농업재해 업무 총괄 마.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및 지방물가 관리 바. 전통시장 관리, 소상공인 지원, 농공단지 관리 사.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조정 아. 공공근로, 고용 관련 기관 간 연계 사업 자.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ㆍ마을만들기 사업 차. 귀농ㆍ귀촌, 과소화 마을 관리, 도농 교류 업무 2. 농산유통과 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나. 과수ㆍ원예 사업 및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다. 농특산물 유통지원 총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농촌융복합산업 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 및 브랜드 관리 마. 신활력플러스사업(행정, 사업단), 식품클러스터 사업 바. 친환경 농업육성, 각종 농업 분야 직불금, 양정, 비료ㆍ농약 관리 사.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3. 축산위생과 가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장계면에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원은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에 두고, 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원장 등

제8조(원장 등) 의료원ㆍ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진료소에 각각 원장ㆍ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의료원ㆍ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진료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 업무

제9조(업무) ① 원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의 농촌지도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를 두며, 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한다. ② 기술센터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두며, 농업인상담소는 각 읍ㆍ면에 둔다.

제11조 소장

제11조(소장)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술센터 내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농업인 학습조직, 농업경영조직 지원육성 및 영농상담관리 2. 영농교육, 농기계 수리봉사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3. 농림사업, 농업정보제공 및 농촌진흥업무 추진 4. 잠업, 생약, 차 등 특용작물 생산지원, 과수품종개발, 원예ㆍ화훼생산 기술지도 5. 농업환경개선,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농업개발시험포 경영관리 6. 농기계사업단 운영ㆍ관리 7. 식량증산, 농업기계 보급 및 사후관리 8. 과수산업 육성 9.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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