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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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장수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의 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나누어 맡는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의료원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나누어 맡기 위하여 행정복지국과 농산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기획ㆍ조정ㆍ평가, 군의회 운영지원 및 국제협력 2. 각종 정책개발 및 공약사업 관리 3. 적극행정ㆍ지역혁신업무, 동부권사업 4. 지역소멸대응 총괄 5.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시책발굴 6. 청년정책지원 7. 중기재정계획 수립ㆍ운용, 예산편성ㆍ운용,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 8. 군 행정 감사, 공직자 직무ㆍ비위 감찰 및 민원처리사항 조사, 법제 및 소송, 규제개혁 사무 총괄 9. 군 상징물 관리, 군정홍보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① 행정복지국에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과, 안전재난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행정지원과 가.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나. 공무원의 복무ㆍ후생, 문서관리 및 의전 등 행정지원 다. 자원봉사 업무 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마. 평생교육 및 공무원 교육 바. 청소년의 건전육성 사. 지방행정 전산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아. 공무원단체 지원 2. 주민복지과 가.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복지기획 조정 및 시책 수립ㆍ추진 나. 보훈 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 다. 자활사업, 장애인 복지 지원 라.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결정 지원 마. 여성ㆍ가족ㆍ다문화ㆍ보육사업 지원 바. 노인복지 증진, 장사업무 사. 아동복지 증진 및 요보호 아동 지원 3. 관광산업과 가. 관광개발 정책 수립ㆍ추진 나. 관광상품개발 및 관광마케팅 홍보 다. 군 대표축제 계획 수립 및 추진 라. 명품(대표)관광지 육성 사업 마. 관광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바. 관광지 시설 운영 관리 등 사. 승마레저파크 및 승마로드 업무 전반 아. 장수누리파
제6조(농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 농산업건설국에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축산위생과, 환경과, 물관리과, 산림과, 건설교통과를 둔다. ② 농산업건설국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의 대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업정책과 가. 농업정책 추진 총괄 및 농업인 복지업무 나. 농촌소득사업(소득 금고, 경영 회생) 지원 및 관리 다. 농지의 이용 및 관리 라. 농업재해 업무 총괄 마.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유치 및 지방물가 관리 바. 전통시장 관리, 소상공인 지원, 농공단지 관리 사. 일자리 업무 총괄 및 조정 아. 공공근로, 고용 관련 기관 간 연계 사업 자.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활성화ㆍ마을만들기 사업 차. 귀농ㆍ귀촌, 과소화 마을 관리, 도농 교류 업무 2. 농산유통과 가.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나. 과수ㆍ원예 사업 및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 다. 농특산물 유통지원 총괄,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농촌융복합산업 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리 및 브랜드 관리 마. 신활력플러스사업(행정, 사업단), 식품클러스터 사업 바. 친환경 농업육성, 각종 농업 분야 직불금, 양정, 비료ㆍ농약 관리 사. 장수 만남의 광장 관리 및 운영 3. 축산위생과 가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등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이하 “지소”라 한다)를, 장계면에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원은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에 두고, 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른 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원장 등) 의료원ㆍ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진료소에 각각 원장ㆍ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의료원ㆍ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진료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업무) ① 원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의 농촌지도사업, 농업특화사업 등을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를 두며, 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한다. ② 기술센터의 위치는 장수군 장수읍 와동길 56에 두며, 농업인상담소는 각 읍ㆍ면에 둔다.
제11조(소장) 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술센터 내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1. 농업인 학습조직, 농업경영조직 지원육성 및 영농상담관리 2. 영농교육, 농기계 수리봉사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3. 농림사업, 농업정보제공 및 농촌진흥업무 추진 4. 잠업, 생약, 차 등 특용작물 생산지원, 과수품종개발, 원예ㆍ화훼생산 기술지도 5. 농업환경개선,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농업개발시험포 경영관리 6. 농기계사업단 운영ㆍ관리 7. 식량증산, 농업기계 보급 및 사후관리 8. 과수산업 육성 9.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