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및 군내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에 있어 지역에 특성에 맞고 예술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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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및 군내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에 있어 지역에 특성에 맞고 예술성 있는 공공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가. 장수군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한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워야 한다. 5.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어적 구조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장수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① 군수는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별표 1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의회 의원 1인, 문화체육과장, 건설교통과장, 물관리과장, 공공디자인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공공예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6., 2024. 7. 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