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건축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 (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제7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 부터 30일 이내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2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관련 별표 4 대

제5조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제5조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정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 설치면적 : 100분의 85이상 2.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 3.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이하

제6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제6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56조·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완화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20이하 2.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20이하

제7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제7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3.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도시계획 등 관계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7.10.19>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허가권자가 군수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6.> 5. 삭제 <2023.12.1.> 6.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도록 한 사항 7. 삭제 <2023.12.1.> 8.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 가.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 나. 10층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위원회

제11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제1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5.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