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수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 7. 15.>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장수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장수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장수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광고의 비용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시설물 등에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2. 장수군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제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장수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2024. 7. 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수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심의사항은 영 제56조제3항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12조 손해배상 공제가입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