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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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2024.04.09.> 1. “농어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한 농업을 말하고, “임업”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산업 을 말한다. 2. “귀농어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농어업 경영을 목적으로 순창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타 지역”이라 함은 순창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4. “농어업인”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귀촌자”라 함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순창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기업유치에 따른 전입세대를 포함한다. 7. “임시거주지”라 함은 귀농어·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는 동안 1년 이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체재형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을 통칭한
제3조(구성)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1.11., 2024.06.28.>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6.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인구정책과장, 농·임업, 농·산촌업무 관련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에 의해 추천을 받은 자 나. 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회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04.15.> 1. 귀농어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어자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협의ㆍ추진 3. 귀농어자의 효과적 교육 방안 구축과 컨설팅 지원 4. 귀농어자후견인제 도입 5. 귀촌자에 관한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들의 제청을 거쳐 새로 위촉하고 이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 3. 기타 군수가 정상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원대상) ① 군 귀농어자 지원은 순창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영농·영어·영림을 목적으로 순창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군내에 거주하며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그 밖에 귀촌자도 포함지원 한다. <개정 2024.04.09.> ②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어·귀촌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 및 행사 참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① 귀농어·귀촌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자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와 융자의 방법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임업 시설물과 저온저장고 등 소득사업 2. 농기계 지원(대형농기계 트렉터, 콤바인 등 제외)사업 3. 친환경 관련 사업 4. 농·임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비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 사업비의 50퍼센트로 지원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지원) 군수는 귀농귀촌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위원회에서 정한 필수교육 2. 귀농어자가 수강하고자하는 교육으로 농·어·임업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3. 예비귀농어·귀촌인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농업농촌체험에 관한 교육
제12조(정착지원) ① 군수는 귀농어·귀촌자의 조기정착 촉진을 위해 이사비와 농지임대·빈집 알선·주택 수리·주택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착 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한도(이사비용 등), 집수리비는 최대 1,000만원, 집수리비의 경우 사업비의 70퍼센트로 지원하되 초과사업비는 자부담한다. <개정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