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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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2. 군은 로컬푸드의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군에서 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판매장을 말한다. 3. “기획 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인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군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하는 생산자·가공자·유통자·소비자를 말한다. 7. “제휴푸드”란 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 다른 지역 생산자 단체·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 먹거리 전략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시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육성·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로컬푸드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홍보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가공·유통 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기관·사회단체 대표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컨설팅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 제출, 위원회 출석,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