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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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창군 어촌종합센터(이하 “어촌종합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고창군 해리면 명사십리로 678에 둔다.
제3조(기능) 어촌종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 수산물 및 관련 제품 전시ㆍ판매 2. 고창 수산물을 이용한 체험 및 시식 3. 고창 수산물의 홍보 및 안내
제4조(운영)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촌종합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촌종합센터를 수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위탁) ① 군수는 어촌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어업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한다. ② 어촌종합센터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어촌종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7조(수탁재산 사용료)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위ㆍ수탁 협약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ㆍ수탁 협약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어촌종합센터를 재임대한 경우 3. 군수의 지도ㆍ감독 및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②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운영이 만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에 대한 점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환급) ①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② 환급시에는 월 단위로(1개월 미만은 산정하지 않음) 계산한 금액으로 반환한다.
제10조(보고) ①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어촌종합센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어촌종합센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3자에게 양도 및 재위탁할 수 없으며,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어촌종합센터의 사용에 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어촌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3.12.15.> 1. 고창군의회 군의원 1명 2. 어촌계장 3. 그 밖의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