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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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운전자금”이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자료 매입 등 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시설자금”이란 기업이 생산설비나 기계를 구입하거나 공장, 사업장 매입 등 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게 군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창군 예산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그 밖의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 ② 고창군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군수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군수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군수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3.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4.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 보증 수수료 등 지원 5.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실장, 신활력경제정책관 2. 고창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융자취급기관장 4. 기금업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 5. 기업인 대표나 임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융자대상업체) ① 기금의 융자대상 업체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23.12.15.> 1. 사업장이 공고일 현재 군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2. 업체당 융자 한도액에 미달하는 업체 3. 군수가 지정한 우수중소기업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2.15.> 1. 최근 1년간 매출액이 없는 업체 2. 상시 종업원이 없는 업체 3. 휴ㆍ폐업중인 업체 4.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업체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6. 그 밖에 융자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원 제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