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목포시 본청의 국·실·과·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소·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2>
목포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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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목포시 본청의 국·실·과·단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단·과·소·지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12>
제2조(직무) ①감사실장은 부시장을, 실·단·과·소·지소장은 국·소·단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4·5·12, 2015·1·12, 2015. 6. 8, 2017.1.19, 2019.1.3., 2019.12.30., 2023.1.6., 2024.07.15.> ② 주요 정책 결정 및 대외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신설 2022.11.14.>
제3조(감사실) 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자체감사의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3.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대한 종합감사 4.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재무·성과감사<개정 2013·6·19> 5. 각종 감사결과 처리 6.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7. 국가 기강확립을 위한 공직자 사정업무 8.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업무 처리 9.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장 병역사항 신고 업무 11. 부패방지대책 추진 12. 청렴도 측정에 관한 업무 13. 시민감사관(견문보고제) 운영<개정 2013·6·19> 14. 특명사항의 조사 및 처리 1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비위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 17. 자율사정 활동 및 비위 관련 동향 관리 18.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19. 공무원 징계현황 관리 20. 일상감사 21. 기술분야 감사계획 수립 22. 기술분야 감사 및 조사, 특명감사, 지원 23. 건설공사 시험실 운영 및 품질시험 24. 건설공사 등 기동감찰
제3조의3< 신설 2014.5.12> <삭제 2015. 6. 8.>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2는 신설 <2015.1.12>]
제4조(기획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ㆍ큰목포기획단장ㆍ홍보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19, 2019.1.3., 2019.12.30., 2023.1.6., 2024.07.15.> [제목개정 2019.1.3., 2019.12.30., 2023.1.6.]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조정 2. 시 종합개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사업의 타당성 분석 포함) 3. 시정목표 설정과 시책 및 사업 책정 4. 주요 업무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5. 대통령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 6. 총리실 훈령 및 지시사항 처리 7. 장관, 도지사 지시사항 처리 8. 시장 지시사항 처리 및 추진결과 확인 9. 주요시정 추진상황 확인 및 자체평가 10. 제안제도 운영 11. 시장 공약사항 처리 12. 시정현황 작성 13.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14. 시정시책 개발 15. 시정운영 성과작성, 2020 목포발전 비전수립 추진 16. 확대간부회의 운영 17. 정책실명제 운영 18. 국책사업 지원 19. 성과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 창의학습 연구동아리 운영 21. <삭제 2019.12.30.> 22. <삭제 2019.12.30.> 23. 시의회 운영 지원 및 의회사무국과의 협조 조정 24. 시의회의 시정 질의 답변서 작성 총괄 및 답변사항 관리 25.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준비 총괄 26. 시의회 동향관리 27.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 요구 28. 도의회에 관한
제5조의2(큰목포기획단) ① <신설 2023·1·6, 2024.07.15.> ② 큰목포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안반도 통합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2. 무안반도 통합 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지역민 민간교류협력사업 발굴·조정 및 추진 4.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 5. 목포신안 상생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통합시 설치법 제정 건의 7.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설치 및 통합시 명칭 결정 8.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및 자치법규 통합 9.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10.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추진 1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기획 조정 1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원 14. 국립목포대학교병원 설립 지원 15.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 16. 전남도내 의과대학 유치 TF 관련 업무 17.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업무 지원 18.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 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 지원 19.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
제6조(홍보과) 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6.> 1.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목포시 기획홍보 및 이에 따른 홍보물 발간·배포·관리 3. 매체별 보도계획 수립 시행 4. 기획홍보 보도자료 수집, 작성, 제공 및 기록 보존 5. 시정뉴스 발행 6. 시정관련 신문, TV보도에 관한 반응과 여론 분석 7. 방송 및 TV 모니터 운영 8.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 동향 관리 9. 각 종 행사 촬영 및 보존 10. 홍보기법 개발연구 및 홍보 기자재 관리 11. 축고사 작성 및 발간 보관 12. 국·도·시정시책의 홍보 13. 시보·시정소식지 발행 14. 공고·고시 업무 및 공고판 유지 관리 15. 명예주부기자 운영 16. 목포 영상 홍보차량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7. 거주외국인 관련 시책홍보에 관한 사항 18.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신설 2017.1.19., 개정 2019.12.30.> 19. SNS(페이스북, 유투브, 블로그, 트위터 등) 목포시 계정 운영 <신설 2019.12.30.> 20.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신설 2019.12.30.> 21. SNS 서포터즈 및 블로그 기자단 관리 <신설 2019.
제7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업무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방세 세입에 관한 종합기획 3. 지방세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4.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5. 징수부 관리 및 지방세 수납부 정리 6. 지방세 가산금 조정 및 영수필통지서 관리 7. 국세 세입금 정리 및 보고 8. 지방세 세입 일일결산 9. 지방세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일반회계) 10. 세무 민원실 운영(제증명 발급 및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11. 지방세 전산실 운영 12. 지방세 소멸시효에 관한 업무 13. 지방세 체납부 관리 14. 지방세 영수증서 수불 및 관리 15. 지방세 보조금 등 세입금 정리 및 보고 16. 시금고 계약 및 지도·감독 17. <삭제 2018.1.8.> 18. 세외수입 과징 종합계획 수립 19.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 및 총괄 체납부 관리·체납액정리, 결손처분 지도·감독 20. 세외수입 수납기관의 지도.감독 21.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 22. 그 밖의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23.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4.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추진 종합 관리 25. 제증명 등 수수료 총괄 관리 26. 인증기 종합관리 27. <삭제 201
제7조의2< 삭제 2019.1.3.>
제8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2. 국·도비, 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지출 및 결산(공기업 특별회계 제외) 3. 회계사무지도 감독 및 회계검사 4. 제지출 발의 5. 지출서류의 심사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관리 7. 유가증권 및 권리의무증서 보관 관리 8. 일상경비 교부 및 출납계산서 심사 9. 지출계산서 작성 제출 10.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11. 기여금 공제 및 납부 12. 의료보험료 공제 및 납부 13. 공무원 대부금 공제 및 납부 14. 각종 제세, 공과금 원천징수 불입 및 소득세 연말정산 15. 공무원 보수 지급관련 업무(공기업 특별회계 제외)<개정 2013·6·19> 16. <삭제 2015. 6. 8.> 17. <삭제 2015. 6. 8.> 18. 수정분개 및 결산보정 처리 19. 검수 및 지출 회계처리 20.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개정 2015. 6. 8.> 21.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관리<개정 2015. 6. 8.> 22. 물품의 구입 수선 제조에 관한 계약 23. 공사 도급 및 용역에 관한 계약 24. 물품매매, 대차계약 및 기타계약 25. 물품의 출납, 보관,
제9조(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추진 계획수립 및 조정 2. 정보화업무 추진 지도 및 평가 3. 전산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4. 전산기기 보급 및 유지 관리 5. 정보화업무표준화 심의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6. 전산시스템실 운영 관리 7. 본청·사업소·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리 8.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운영 9. 지역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운영 10. 행정전산망시스템 운영 관리 11. 지식관리시스템(KMS) 구축 운영 12.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관리 13. <삭 제> <2023.1.6.> 14. <삭 제> <2023.1.6.> 15. <삭 제> <2023.1.6.> 16. 정부디렉토리시스템 운영 17. <삭 제> <2023.1.6.> 18. <삭 제> <2023.1.6.> 19. <삭 제> <2023.1.6.> 20. 공무원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21. 행정정보고도화 사업 추진 22. 정보화 지원사업 과제 발굴 및 공모 23.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운영 24. 시민정보화교육, 공무원정보화교육<개정 2015. 6. 8.> 25. 정보이용시설 설치 운영 26. 인터넷관리시스템 제반 장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