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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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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난 유형 및 규모 2.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 결과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인력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한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군수는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 사진 및 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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