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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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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사시설”이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과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공설장사시설”이란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이하“3개 군”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제1봉안당과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제2봉안당·자연장지·유택동산 및 그 부대시설과 부지를 총칭한다. 3. "화장시설"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봉안당“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 7. 15.> 가. 설치지역: 황산면 일신마을, 학동마을, 교동마을, 원호마을로 2012년 해남군과 공설추모공원 건립에 따

제3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제3조(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숙원 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개정 2019. 7. 1.> <삭제 2024. 7. 15.>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용자

제5조(사용자)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설장사시설 사용신청 등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내지역과 관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제1봉안당 사용료는 관내지역에 완도군, 진도군을 포함한다. ③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관내지역과 관외지역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봉안당의 유골함, 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유골 개장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⑤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사용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사용료 등의 지원

제6조의2(사용료 등의 지원) <신설 2019. 7. 1.> ① 군수는 기계고장 등의 사유로 화장이 중단되어 재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타 지역의 화장시설에 이송하여 화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 지역의 화장시설에 이송하여 화장한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의 지원은 우리군 화장시설 사용료의 초과금액만 가능하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등

제7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군수는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1. 7.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5와 같다. <개정 2019. 7. 1.> 3.「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 4.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 <개정 2021. 7. 1.> 5.「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설 2021. 7. 1.>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관내 지역주민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안당·자연장지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6호는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1. 7. 1.> ③ 제1항부터 제 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제8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4조 별지 제8호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장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를 봉안일로부터 최초 1년은 6개월 단위, 1년경과 시점부터는 년 단위로 환급률을 적용하여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

제9조 사용권의 승계

제9조(사용권의 승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다음 각 호의 연고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5.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6. 형제자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시신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제10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0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사용자의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1조 사용신고의 취소 등

제11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고를 받은 봉안시설·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아니한 경우 5. 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장사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장사시설의 설치 지역에 대한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신고를 취소할 경우 미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1.>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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