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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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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자유무역 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남군 관내 농업인 등에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5.>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10.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제4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 ① 군수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2. 친환경농업 등 농축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업인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신기술개발 등 분야별 시책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농업의 경쟁력 제고

제5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산물의 가공 산업 육성, 유통혁신 및 브랜드 개발사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6조 우수 농업 인력의 육성 등

제6조(우수 농업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농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성장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우수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과 경영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제7조(창업촉진 및 기술개발보급) ① 군수는 농업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벤처농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의 선진화, 첨단화를 촉진하고 국제적 농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첨단농업 과학기술 및 실용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시상 등

제8조(시상 등) 군수는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해남군 농업인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9조 시상 부문 등

제9조(시상 부문 등) 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 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고품질·친환경 쌀 부문 2. 원예특작 부문 3. 농산물 유통ㆍ가공 부문 4. 축산 부문 5. 임업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10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해남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거나 농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에 최소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다시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련 부서장, 읍ㆍ면장, 해남군 단위 유관기관ㆍ단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지침으로 정하는 심사기준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심사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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