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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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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해남군 섬 지역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 2. “섬 주민”이란 군 관할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군 관할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선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군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3조 운임지원 대상

제3조(운임지원 대상)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여객선 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 주민이 군 관할 섬과 육지를 기항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운임 지원기준

제4조(운임 지원기준) ①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도선 운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섬 지역의 특수성 및 교통편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운임지원금 지급

제5조(운임지원금 지급) ① 운임지원금은 여객선사 또는 도선 운영위원회에 매월 정산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 ② 여객선사 또는 도선 운영위원회는 매월 별지 서식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승선실적 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류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며, 운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급된 운임지원금이 착오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되, 필요시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홍보와 주의의무

제6조(홍보와 주의의무) ① 여객선사 및 도선 운영위원회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변경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여객선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여객선사 및 도선 운영위원회는 제3조에서 정한 운임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운임이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 발견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중단한다. 1. 1회 적발의 경우: 1년 2. 2회 적발의 경우: 3년 3. 3회 적발의 경우: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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