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8.)
무안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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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6.8.)
제4조(단체장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예산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내 주민편익사업, 불편해소사업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은 제외한다.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본조 신설 2020.6.8.]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0.6.8.>]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6.8.) ② 군수는 필요시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7조에서 이동<2020.6.8.>]
제9조(의견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6.8.) [제8조에서 이동<2020.6.8.>]
제10조(결과공개)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설명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8.) [제9조에서 이동<2020.6.8.>]
제11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무안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6.8.)(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20.6.8.)(개정 2024.7.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2.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주요사업부서 국과소장 (10명 내외)(개정 2019.4.8.) 2. 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3.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4. 공익을 대표하는 지역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지방재정예산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신설 2021.12.20.) 1. 일반행정 분과위원회 2. 문화복지 분과위원회 3. 산업건설 분과위원회 4. 농림수산업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소속된 실단과소 직제순으로 1년 주기마다 담당하여 운영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 관련 주민참여예산 및 주민제안 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각 1명씩 둔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분과별 위원회 담당 부서의 직제 상위부서의 서무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