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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도자복합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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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무안군의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복합산업특구”란「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할구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3. “특화산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특화사업 운영

제3조(특화사업 운영)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자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업 2. 도자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도자산업 관련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 4. 도자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 5. 도자산업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 6. 도자산업 실태조사 7. 그 밖에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안 도자복합산업특구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 특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구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무안군의회 의원, 학계전문가, 연구기관, 공공기관, 도자사업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⑥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 종료 후 회의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수당 등

제8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의 준수

제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위원회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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