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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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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사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5명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12.30.>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시소속공무원 또는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사편찬기간 중에는 상근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개정 2015.12.30.>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4.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2.30.>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보조원

제6조(보조원) ①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보조원 1명을 둘수 있다.<개정 2015.12.30.> ②보조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3.12.31., 2015.12.30. 2018.12.31., 2024.7.15.>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근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5급 공무원(10호봉기준)봉급에 상당하는 월수당과 조사 연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0조 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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