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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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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에 있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과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 및 역할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1.>

제4조 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 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따른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관광해양국장,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5.4. 2018.12.31., 2019.12.31., 2022.12.15., 2024.7.15.> 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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