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사천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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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천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2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4조(보조대상 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1.9.23.>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9.23.>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2.28.> ④ 삭제 <2021.9.23.>
제6조(기능)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9.23.>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1.9.23.> 5. 삭제 <2021.9.23.> 6. 삭제 <2021.9.23.> 7. 삭제 <2021.9.23.>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9.2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9.23.>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9.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23., 2022.12.15., 2024.7.15.>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개정 2015.12.30., 2018.5.4., 2019.12.31.) 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9.23.>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1.9.23.>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