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사천시 · 공포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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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11.7.>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5.12.30.>
제3조(사업구역) 사천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9.11.7.>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1.2., 2018.5.4., 2019.12.31., 2024.7.15.>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0.>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30.>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12.30.>
제9조(회계연도) 하수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사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사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12.3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 나.마목에 따른 경비<개정 2015.12.3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용료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12.30.>
제11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하수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12.30>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④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특별 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12.30.>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