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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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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1.>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원을 마련하여 구입한 농기계를 관내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사용자가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시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임대사업소

제3조(임대사업소) 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와 분소를 두며,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전하동) 2.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한림분소: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618번길 36 3.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대동분소: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1번길 25-15 ②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2.9]

제4조 임대사업의 범위

제4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차인 교육 및 적기 영농 추진 3.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담당자와 정비요원 몇 명을 둔다.

제6조 임대기종

제6조(임대기종) ① 시장은 농기계를 선정할 때 지역여건·내구성·이용효율성·경작현황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기종에는 농기계의 본체 및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포함하며, 본체 및 부속작업기의 세부기종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임대기종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제6조의2(임대기종에 대한 사전 수요 조사)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임대기종을 선정하기 이전에 농기계 임차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기계 보유 농업인을 상대로 농기계 보유 실태, 농기계 임대 현황, 농기계 희망 기종 등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지역별 및 작목 형태별로 균형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10.24)

제7조 임대신청 및 임차인 선정

제7조(임대신청 및 임차인 선정) 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기계임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의 효율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서식으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8.2.9) ② (삭제 2014.10.24) ③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시·군의 농업인도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2018.2.9)) ④ 제3항에 따른 임차인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8.2.9) 1. 경작규모 1헥타르 미만의 영세농가 2. 재해 등으로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가 ⑤ 농기계 임대는 농가당 1회 1대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사업의 효율 및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임대할 수

제8조 임대차계약

제8조(임대차계약) ① 제7조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기간 등

제9조(임대기간 등) ① 임대기간은 임대일부터 2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임차인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계약 조건은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농업재해 복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장기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2.9) ③ 임대기간은 출고 및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다. ④ 시장은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시장은 출고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 및 안전사용 요령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임대 장비 운반 운영 기준

제9조의2(임대 장비 운반 운영 기준) ① 임차인이 임대 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임차인이 신청한 마을회관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자와 협의하여 인도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 농기계 운반에 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0.24)

제10조 임대료

제10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 출고 후 15일 이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고지서, 계좌이체의 방법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2018.2.9., 2021.12.31.>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시에는 연장일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 받은 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농기계의 출고 후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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