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4-07-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화성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4. 7. 15)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위생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2024. 7. 15

제3조 삭제 (2024. 7. 15)

제4조 귀속절차

제4조(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제83조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7. 1, 2024. 7. 15)

제5조 2024. 7. 15

제5조 삭제 (2024. 7. 15)

제6조 운용ㆍ관리

제6조(운용ㆍ관리)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화성시 금고에 이자 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 7. 1, 2024. 7. 15) ③ 시장은 기금관리 사무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2024. 7. 15)

제7조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 1. 삭제 (2024. 7. 15) 2. 삭제 (2024. 7. 15) 3. 삭제 (2024. 7.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20. 8. 5)

제11조 회계관리

제11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